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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축복이지만, 이동이 쉽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임산부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인천e음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신청 조건부터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50만 원 상당의 인천e음 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의 외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금: 50만 원
- 지급 방식: 인천e음 포인트
- 사용처: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등
- 신청 대상: 인천시 거주 임산부
👩🍼 지원 대상과 요건
-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
-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타 지역 전출 없이 인천시에 거주 유지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내용과 사용 방법
항목 | 내용 |
---|---|
지원 금액 | 50만 원 |
지급 방식 | 인천e음 포인트 |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1년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사용처 |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안드로이드 폰 한정) |
- 포인트는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대중교통은 안드로이드 폰만 사용 가능, 아이폰은 불가
- 전기차 충전비는 사용 불가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이용
-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인천e음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필수
- 방문 신청 시: 대리 신청 가능(남편, 부모 등)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대상)
-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 각 구·군 행정복지센터
인천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산부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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