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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원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학생은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
- 조손가정: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일부 65% 이하)
💰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아동 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지원 |
학용품비 | 연 9만 3천 원 (초·중·고) |
부교재비 | 초등생 18.8만 원 / 중고생 29.4만 원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18만 원 |
입학금·수업료 | 실비 지원 (교육청+인천시) |
난방비 지원 | 세대당 연 12만 원 |
월동대책비 | 실직 가정 200세대에 연 10만 원 지원 |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 50만 원 초과 시 절반 지원 (최대 100만 원) |
기술교육비 지원 | 생활지원금 월 20만 원 + 재료비·수강료 지원 |
🏠 복지시설 지원
- 모부자 보호시설: 주거 제공
- 미혼모자 시설: 출산·자립 지원
- 모자일시보호시설: 긴급 상황 시 단기 보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문의처
- 인천시 인구가족과: 032-440-2874
- 군·구청 한부모 담당 부서: 거주지 주민센터
✔️ 한 줄 요약
👉 인천시 한부모가정은 양육비부터 교육·주거·자립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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