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택할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이하므로, 해당 연도의 신청 기간을 확인한 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또한,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 요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재산 요건으로는 청년 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 ~ 34세 | 청년층 대상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 체결 필수 |
소득 요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가 차량 소유자 등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급 금액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15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25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인 2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원금은 실제 월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고 주거급여로 1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으로는 최대 20만 원 중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의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 금액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 |
---|---|---|
15만 원 | 15만 원 | 0원 |
20만 원 | 20만 원 | 0원 |
25만 원 | 20만 원 | 5만 원 |
30만 원 (주거급여 10만 원 수령) | 20만 원 | 0원 |
35만 원 (주거급여 10만 원 수령) | 20만 원 | 5만 원 |
✅ 유효기간
청년월세지원은 기본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로 12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 총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원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소득, 재산 등의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연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온라인 신청 포털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소득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연장 심사에서는 최초 지원 당시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와 주거 안정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만 연장한다는 내용의 간단한 확인서로, 임대인과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제출 시에는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특히 계약조건과 서명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4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복지로 누리집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여부, 지급 일정,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또한, 선정된 이후에도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 누리집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나요?
A1. 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 청년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Q2.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연장된 계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 연장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만 연장한다는 내용의 간단한 확인서로, 임대인과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Q3.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고 주거급여로 1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으로는 최대 20만 원 중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의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